법률
전자상거래법위반 도와주세요 ㅠㅠㅠ
2년전 한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현재 신용회복중이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하여 대출 알아보다가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도 속아서 계좌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 계좌 입금한 사람 한명이 사기죄로 먼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저한테 사기친 업체한테 신고 당했다고 이거 뭐냐고 연락하니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는
계좌를 제 계좌로 이용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시기 당했다가 신고한 사람은 우선 뭘로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는지는 아직 경찰이랑 통화를 다 마무리를 못해서 내용은 모르구요. 우선 신고가 들어와서 제 계좌를 확인하니 거래내역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순간 겁이나서 거짓말로 게임 팔고 사고 하는 거래내역이라고 말을 했고 증빙할수있냐고 하는데 증빙을 해야하나요? 아직 제가 섵불리 말을 잘못하면 안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먼저 자수를 해야할까요.. 우선 제가 계좌를 넘기고 돈을 받은것도 없고 어디에 사용되는지고 몰랐습니다. 그 리고 입금한 신고자가 도박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다른 거짓말로 신고를 한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그리고 그 저한테 사기친 일당들이랑 아직 연락이 되는데 너무 괘씸해서 같이 신고를 하면 저에게 조금 더 유리해지는게 있을까요 너무 빛이 많아서 순간 또 감정적으로 판단이 흐렸던거 같습니다. 현재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앞전에 벌금을 한번 냈으면 두번째에는 벌금이 더 금액이 커지겠죠? 무섭네요 ㅠㅠ 일단 오늘 경찰한테 다시 전화를 해야하는데 변호사 상담도 받으러 갈려고 생각중이라 뭐라고 말을 하는게 좋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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