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법위반 도와주세요 ㅠㅠㅠ

2년전 한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현재 신용회복중이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하여 대출 알아보다가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도 속아서 계좌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 계좌 입금한 사람 한명이 사기죄로 먼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저한테 사기친 업체한테 신고 당했다고 이거 뭐냐고 연락하니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는

계좌를 제 계좌로 이용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시기 당했다가 신고한 사람은 우선 뭘로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는지는 아직 경찰이랑 통화를 다 마무리를 못해서 내용은 모르구요. 우선 신고가 들어와서 제 계좌를 확인하니 거래내역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순간 겁이나서 거짓말로 게임 팔고 사고 하는 거래내역이라고 말을 했고 증빙할수있냐고 하는데 증빙을 해야하나요? 아직 제가 섵불리 말을 잘못하면 안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먼저 자수를 해야할까요.. 우선 제가 계좌를 넘기고 돈을 받은것도 없고 어디에 사용되는지고 몰랐습니다. 그 리고 입금한 신고자가 도박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다른 거짓말로 신고를 한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그리고 그 저한테 사기친 일당들이랑 아직 연락이 되는데 너무 괘씸해서 같이 신고를 하면 저에게 조금 더 유리해지는게 있을까요 너무 빛이 많아서 순간 또 감정적으로 판단이 흐렸던거 같습니다. 현재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생인데

앞전에 벌금을 한번 냈으면 두번째에는 벌금이 더 금액이 커지겠죠? 무섭네요 ㅠㅠ 일단 오늘 경찰한테 다시 전화를 해야하는데 변호사 상담도 받으러 갈려고 생각중이라 뭐라고 말을 하는게 좋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으셔야 할 것은 경찰에게 게임 거래 내역이라고 한 설명입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후 증거와 맞지 않을 때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변호사 상담 후 정식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조사 때 앞선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스스로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정보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이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은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를 약속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미 같은 방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재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사기로 신고한 이상 사기방조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대출업자를 사칭한 일당과의 대화 내역, 계좌 정보를 넘긴 경위, 실제로 받은 대가가 없다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모두 보관하시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그들을 고소하는 것은 경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이고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