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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수리231
돈을 2천만원가량 빌려줬었는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경찰서로 가서 해야 될까요? 아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경찰서에 방문해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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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단순히 신용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에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든 피해자 조사를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망 및 편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 등기 또는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