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환한물수리231
환한물수리231

신용불량인걸 숨기고 있다가 알게 된 사람 사기죄로 고소 하려는데..

돈을 2천만원가량 빌려줬었는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경찰서로 가서 해야 될까요? 아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경찰서에 방문해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단순히 신용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에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든 피해자 조사를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망 및 편취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 등기 또는 직접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