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인 거래처의 채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인 거래처가 있는데 약 60개월동안 당사에 대한 전체 채권중 약 25%를 나누어서 입금하면 개인회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당사는 그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할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되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는 면제가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더 이상 민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