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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중 증거제출 할가요?

면접교섭이행명령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세명 중 둘째만 현재 면접교섭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가사조사시에는 둘째가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판사가 편협적인 면이 강한데요

둘째가 면접교섭을 한다고 통화한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화녹음증거를 항소할때 제출하는게 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라면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고 굳이 항소심에 가서 제출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출이 가능한 증거자료는 미리 제출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통화 당시와 가사 조사 내용이 다르다면 후자가 더 우선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