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중 증거제출 할가요?
면접교섭이행명령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세명 중 둘째만 현재 면접교섭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가사조사시에는 둘째가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판사가 편협적인 면이 강한데요
둘째가 면접교섭을 한다고 통화한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화녹음증거를 항소할때 제출하는게 좋을가요?
법률
면접교섭이행명령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세명 중 둘째만 현재 면접교섭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가사조사시에는 둘째가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판사가 편협적인 면이 강한데요
둘째가 면접교섭을 한다고 통화한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통화녹음증거를 항소할때 제출하는게 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