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미분양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양받게 된 주택을 등기하려고 합니다.분양권B를 취득할 당시에 저희 가족이 1주택 1분양권
A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물건 분양권B을 취득하게 되어
1주택 2분양권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고하여 중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A분양권이 미분양된 주택을 분양받은것으로 취득세신고시 중과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던 것일까요?
아참! 그리고 3주택 이라고치면 현재는 중과완화로
3주택도 취득세 4%가 적용되는게 아닌지...아닌가요?ㅜㅜ
이 두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분양권이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정지역이라면 12%,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