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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레알영롱한치킨
레알영롱한치킨

비사업토지 환산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토지특별법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논을 물려받으셨고, 이번에 판매하게 되면서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토지종류:논(답)

토지크기:약 1000평

토지 등기부등본 갑 구

접수:1995년 3월28일 / 제XXXX호

등기원인 1984년 12월 X일 /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

아버지는 상속받으신줄 아시나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

또 어떠한 세금도 신고하지시 않으셨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간 취득가액을 산정 시 아래 공식을 사용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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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에 해당하고 취득가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