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토지 환산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토지특별법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논을 물려받으셨고, 이번에 판매하게 되면서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토지종류:논(답)
토지크기:약 1000평
토지 등기부등본 갑 구
접수:1995년 3월28일 / 제XXXX호
등기원인 1984년 12월 X일 /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
아버지는 상속받으신줄 아시나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
또 어떠한 세금도 신고하지시 않으셨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간 취득가액을 산정 시 아래 공식을 사용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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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에 해당하고 취득가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환산취득가격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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