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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튼실한쌍봉낙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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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명의변경 기간에 양도세?증여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축아파트 입주전 명의변경기간이 있거든요.

명의변경기간에

대출받은상태 그대로(동생이 대출승계) 명의변경 할 경우에도

증여나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밑에 보시면 정리해드린 금액있는데요 저 상태로 명의변경하려합니다.

1회차 현금 18,340,000

2회차 개인신용대출 18,340,000 (대출상태) <개인신용>

3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4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5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6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동생이 이 대출을그대로 승계하게 될텐데

양도세나 증여세를내지는않겠죠? 동생이 내게될거라서요

만일 이상태로 증여나 양도세 낼경우 얼마나 내야할까요?

지금 이 아파트는 전매불가상태라 시세가없습니다.

시세형성전 명의변경 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출도 함께 승계할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적용 세율은 77%, 66%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