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명의변경 기간에 양도세?증여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축아파트 입주전 명의변경기간이 있거든요.
명의변경기간에
대출받은상태 그대로(동생이 대출승계) 명의변경 할 경우에도
증여나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밑에 보시면 정리해드린 금액있는데요 저 상태로 명의변경하려합니다.
1회차 현금 18,340,000
2회차 개인신용대출 18,340,000 (대출상태) <개인신용>
3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4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5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6회차 중도금 대출 36,680,000 (대출상태) <허그보증>
동생이 이 대출을그대로 승계하게 될텐데
양도세나 증여세를내지는않겠죠? 동생이 내게될거라서요
만일 이상태로 증여나 양도세 낼경우 얼마나 내야할까요?
지금 이 아파트는 전매불가상태라 시세가없습니다.
시세형성전 명의변경 예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대출도 함께 승계할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적용 세율은 77%, 66%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