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 증여시 증여세문의드립니다.
분양가 366,800,000원 (미분양줍줍건) 을
잔금전 명의변경 가능 기간에
동생(성인)한테 거래시
증여로 본다고하더라구요 만일 분양가그대로 명변할경우 공제받을꺼 빼고 얼마를내야하나요
##아 그리고 잔금대출 실행 전 전매가능기간에
명의변경을 하는거면 잔금 1억1천 4만에 대해서는
증여로 안보고 그만큼 빠지는건가요?
만약 위 상황대로 된다고하면 증여신고는 3개월 내 하면되나요?
(정리)
분양가 그대로 전매하려고함.
분양가 그대로 명변시 추후에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 내야할수있다함
1, 분양가 그대로 증여시 총 내약할 세금은?
2, 잔금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해도 된다고 들음.#잔금1억1천4만은 증여에서 제외?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증여재산 366,800,000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동생이 납부할 증여세는 59,519,200원입니다.
2.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당시 납입액이 1.14억이라면 증여재산은 1.14억이 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증여세는 10,476,000원입니다. 증여받은 이후의 납입액은 증여받은 동생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 후,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를 통해 증여받은 동생분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없이 증여한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잔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선 제외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제외한다면 납입한 금액이 366,800,000-110,040,000=256,760,000 될 것이며 증여세는 약 38,171,4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시가평가액을 구하신 후 계산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분양권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