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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희망적인다람쥐

한결같이희망적인다람쥐

25.07.05

자녀공제,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고

부동산 매수비용으로 2억 차용 예정인데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라 들어서

이자요율을 3년간 3%로 하고 (3년간 960만원)

그 후에 적정요율 4.6%를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체하면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 증여라고 하는 문구를 봐서 물어보는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7.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