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공제,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고
부동산 매수비용으로 2억 차용 예정인데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라 들어서
이자요율을 3년간 3%로 하고 (3년간 960만원)
그 후에 적정요율 4.6%를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체하면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 증여라고 하는 문구를 봐서 물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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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