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영수, 청구 관련
6월에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익일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몇 회 진행한 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6월 말일자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예를들어 용역제공 6월 3일, 비용지급 4일 - 1건/ 용역제공 6월 8일, 비용지급 9일 - 1건/ 용역제공 6월 15일, 비용지급 17일 - 1건 이렇게 총 3건을 진행하였는데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되어 있고 대신 품목별로 일자적는 곳에는 비용지급 날짜로 기재되어 있긴합니다.
이렇게 말일 날짜로 한번에 끊어도 되나요?
또한 어쨋든 저희는 납부한 후 계산서를 발행받은 건데 청구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영수나 청구나 크게 상관없나요?
앞으로 영수로해서 끊어달라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