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영수, 청구 관련
6월에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익일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몇 회 진행한 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6월 말일자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예를들어 용역제공 6월 3일, 비용지급 4일 - 1건/ 용역제공 6월 8일, 비용지급 9일 - 1건/ 용역제공 6월 15일, 비용지급 17일 - 1건 이렇게 총 3건을 진행하였는데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되어 있고 대신 품목별로 일자적는 곳에는 비용지급 날짜로 기재되어 있긴합니다.
이렇게 말일 날짜로 한번에 끊어도 되나요?
또한 어쨋든 저희는 납부한 후 계산서를 발행받은 건데 청구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영수나 청구나 크게 상관없나요?
앞으로 영수로해서 끊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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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중에 동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질의와 같이 6월에 제공받은 용역을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이 세금계산서가 월합세금계산서이며, 영수나 청구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일에 한번에 끊어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수/청구 구분도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금액만 맞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