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혹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게임을하다가 처음부터 계속 시비를 걸고 결국에 끝에는 제가 하고 있는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너 조 ㄱㅐ 지?
조 ㄱ ㅐ 면 ㅇㅈ 했고 그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생각하니 게임일뿐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하나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하는 사람을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를 한다고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다소 저급한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게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