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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명쾌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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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중고구매후 배터리스파크

안녕하세요~ 아드리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도 당근에서 얼마 사용 하지 않았다고 모토*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학교 복학하면서 등하교용으로 구매했고 얼마가지 않아서 배터리스파크로 고장아닌 고장으로 알아본결과 수리점에서는 어찌어찌해서 배터리늘 보니 4년이나 지난 제품이었고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서 부식이 많았고 오히려 스파크가 난게 아드님 생명 구한거라고도 농담아닌 농담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판매한테 연락했더니 이미 사고나서 지난거라고 (다략 2어달) 전화를 끊더군요~ 사과한마디도 없이 학생 상대로 팔고는 나몰라라식인데 적어도 사과는...괘심하고 분해서 신고라도 하고싶은데 이런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얼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4년이 지난 제품이라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불 등 요구할 경우, 민사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