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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자라나는감자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작년11월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가능할까요?
소송비용은 승소후에 비용지급이 가능한가요?
어떻게준비해야할까요?민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랑 뭐가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민사소송 중 하나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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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승소 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괴롭힘 인정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서 패한 사람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지금도 가해자 또는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절차의 종류이며 손배청구는 그 소송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소송 비용 등은 대리인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