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습기간에 연차 사용 하게 되면 계약 만료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아는 지인이 제게 최근에 6일 근무를 하는 병원에 입사 하게 되었는데, 토요일날 가족 같이 친한 절친의 결혼식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습기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말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무엇보다 어렵게 된 취직이라 수습기간에 연차 써서 안좋게 찍히면 짤릴까봐 엄청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조언을 듣고 싶어요
결혼식은 안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친구는 몰라도 결혼 하는 친구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친구고 자기도 그 친구 결혼식 만큼은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말 수습기간의 연차 사용은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지 수습기간에 연차를 쓴다는 부담감과 불안감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작 수습기간에 연차 한번 썻다고 그걸 빌미로 불이익을 주는 회사라면 그냥 안다니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잉어293 입니다.
수습기간인 동시에 계약직이신거죠? 계약직이 아니시라면 짤릴 위험은 없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절대 가볍게 여쭤보지는 마세요!
수습기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른다는거낰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수습도 정규직이라서 계약직이 아닌 이상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다만 사회 관계를 고려해서 상부에 정말 눈치를 봐야하먄 그만큼의 양해랄 구해야할거같네요
수습기간에 연차가 계약 만료되진 않겠으나
수습 종료 후 계약이 제한될 수도 있겠죠
사실 수습 중 연차 사용엔 문제가 없지만
회사 맘이라, 수습 종료 후 계약을
안하는 방향으로 갈 거에요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연차에 민감한 회사가 그럴 수 있단거에요
수습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해도 계약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장 분위기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일은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이럴 때는 사전에 상사나 인사팀에 문의해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경우든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수습 기간에도 연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도 보이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연차를 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연차를 쓴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주어진 권리를 포기 하는 것도 억울한 일 입니다.
수습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면 조금 눈치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상사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일이라면 이해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기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이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부조긍 최대한 많이 보내세요. 올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성의표시하고 안 올 사람은 코앞이라도 않옵니다. 정말 절친이라면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하세요. 최대한 많이 부주하세요~
수습기간중에 연차 사용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모든상황을 고려해서 처신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사분에게 말씀 드려보는것도 방법일수 잏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