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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파란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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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8

퇴사자 채권가압류 결정서 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어느분께서 26.5월 퇴사하시고 26.6월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 가압류 등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회사 급여담당자로서 전반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둘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립ㄴ다 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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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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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가 가압류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급여 압류 직원의 중도 퇴직 시 채권자에게 통보의무가 있을까요?

  • 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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