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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파란카피바라
저희 회사 어느분께서 26.5월 퇴사하시고 26.6월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 가압류 등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회사 급여담당자로서 전반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둘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립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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