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가압류·가처분

대단히파란카피바라

대단히파란카피바라

26.06.08

퇴사자 채권가압류 결정서 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어느분께서 26.5월 퇴사하시고 26.6월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급여 가압류 등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회사 급여담당자로서 전반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둘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립ㄴ다 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

힘 빠진 코스피,
지금이 살 때일까?

854명 투표 중

힘 빠진 코스피, 지금이 살 때일까?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공동저당 후 건물 멸실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244

    공동저당 후 건물 멸실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률

    술먹고 경찰폭행,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을까요?

    정찬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정찬 변호사

    0

    0

    193

    술먹고 경찰폭행,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을까요?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5)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61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5)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회사의 해고 요건 충족관련 문의드립니다.

  • 급여가 가압류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급여 압류 직원의 중도 퇴직 시 채권자에게 통보의무가 있을까요?

  • 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