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따님 두 분과 미성년 조카가 함께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자의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친권을 함께 행사하므로, 엄마 한 분만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아빠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까지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미성년자는 부모 두 분의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실무상 부모 두 분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2. 한 사람 계정으로 여러 명을 대신 접수하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은 신고인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다른 상속인을 대신해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서명하고 인감을 갖춘 신고서를 모아 서면으로 함께 내는 방법이 더 확실하니,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3. 그런데 다음 순위 상속인은 정리하셨을까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따님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쇄를 막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지금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서두르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