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제초 기계 작동자가 책임을 지는건지, 업체가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개인 배상 처리로 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초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초 기계 작동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작동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통상적으로 업무상 사고라면 사용자(업체)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안전교육,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에 관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피해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일반 행인 등 제3자일 경우, 작동자 및 업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초 작업중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 그 책임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로써 제초 작업중인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본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단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100%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제초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산재처리로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고, 산재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