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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발생시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같은 직장에 8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1/1 입사라서 첫 해에 월차 11개, 그 다음 해에 15개를 받았습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 18개를 받았고요, 내년에도 18개가 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내후년에는 19개가 되어야 맞겠습니다만,

내년 3월 정도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1월에나 정상근무를 하고 2월에는 연차소진, 3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 연차가 발생한다 자체까지는 이해했는데,

이 경우에는 내후년 연차가 몇 개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15개인지 18개인지 19개인지가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024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1.1.자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2년 후인 2027.1.1.자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하가 사용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연차를 소진한 기간 역시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근율 80%요건은 충족합니다.

    따라서 내 후년 (2027년) 연차는 10년차 근로로서 19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기간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2027년 1월 1일에 총 19일(기본 15일+가산 4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2018.1.1 입사자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2027.1.1에는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1월 1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7년 1월 1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고 가정한다면 2026년 1월 1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7년 1월 1일에는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