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에 의료비가 엄청 많아져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나왔는데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의료비가 더 나와서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아직 조회에는 안 뜨거든요. 혹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언제부터 나와서 신청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9월 언제쯤 나오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면 더 좋을 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날짜는 매년 8월말경에 결정되며,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23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으면 진료받은 분 또는 대리인의 최근 1년 이내 지급한 계좌로 자동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년치를 일괄로 발췌해서 안내하기 때문에 10분위금액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2022년도 진료분은 2023년도 8월 이후에 지급될거에요.
8월 중순에서 9월초~중순 사이에 안내문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은 매년 8월 3째주쯤 건강보험에서 공시 발표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최종조회는 9월 말일 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8-9월 사이 환급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