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 지급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업장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일요일 같은 유급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 휴무를 보상해야 한다.
단,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따로 지정되는 경우엔 해당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ex) 25년10월8일 대체공휴일
혹시 제가 이해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