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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권고사직??

을 퇴사요규일 30일 전에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해당병동을 12월 중순이전 폐쇄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차사용을 강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이전에 통보했다고 사측에서는 문제없다는 식인데요.


야간당직근무자로서 연차사용 시 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급여액감소와 급여차액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가 걱정입니다.


1. 이렇게 대처하는 사측이 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근로자로서 제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항목이 있을까요?


2.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지고 권고사직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데 만약 사측에서 계속 부당하게 퇴직일까지 밀린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버티기 밖에 없을까요...?


3. 일하던 해당 층이 폐쇄되더라도 서류상 기입될 예상 퇴사일까지 계속 출근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급여나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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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속출근하면 됩니다.

      3.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2. 아직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무일은 퇴사일 이전까지라 하더라도 병동 폐쇄 등이 예정되어 근무장소나 근무할 직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에 잘 얘기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1.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 강제는 거부할 수 있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퇴사요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에 이야기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을 강요할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