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기간 동안 다른 계약 금지
계약서에 써 있고 퇴사 통보 8월 15일에 했고 사표수리 안 했지만 9월 15일 부터 안 나갈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이번 주 안으로 미리 계약서 작성하자는데 문제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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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