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직 계약 기간 동안 다른 계약 금지
계약서에 써 있고 퇴사 통보 8월 15일에 했고 사표수리 안 했지만 9월 15일 부터 안 나갈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이번 주 안으로 미리 계약서 작성하자는데 문제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상관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