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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뻐기는 전남편..어떻게하는게 가장 최선이고 빠를까요?

하~어떻게하는게 가장 최선이고 빠를까요?

8월 소송끝나고 이혼신고했으며,9월말까지 위자료 재산분할인데 안해주며 뻐기고있네요. 양육친권 제가다 가져왔으며 양육비도안줍니다.

상대재산인 24평아파트 보증금은 제가 다해갔습니다.

가압류상태인데2년마다갱신입니다.

일부로월세안내고있는거같아요.

공무원임대주택은 월세,관리비안내도 보증금에서 떼자 하고봐주는경우가있나요?ㅠㅠ

아님 몇개월밀리면 쫒겨나나요?

지금 저 채권 관리하는 고려 신용정보회사에서 말하기를 계약기간이끝나야만 재계약못하고 돌려받을수있다는게 맞나요? 거기에 요청하여 통장,급여압류 다한상태인데 최저생계비받으려고 계좌를 카카오로 또만들었네요.25일이 매달급여인데 오늘계좌압류 또 해봤자 늦었다고, 다음달에못받게하자고해요..

아 재산명시명령을 이럴때내리는건가요? 상대가거짓으로 나가진거일절없다..아님 아얘안내버리면 어떻게돼나요?

이거 가장빠른방법이 무엇일까요?

제빚만 남겨두고 간 놈이 참으로한심하고 답답해죽겠네요..참고로 상대랑 연락 일절안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지급기한을 넘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강제집행으로 바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라면 본집행, 급여압류,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회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 법리 검토
      확정된 재산분할·위자료 채권은 집행권원에 근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는 고의로 지급을 지연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의 월세 체납 여부는 재산분할과 직접 연계되지 않으며 보증금 공제로 체납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대주체의 행정적 재량일 뿐 채권자의 회수권과는 별개입니다. 채무자가 새로운 계좌를 만들더라도 반복압류가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전략
      가장 먼저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숨겨둔 예금·보험·급여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 외에도 반복압류로 다음 급여 지급일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계약 종료 시 반환금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유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재계약 불가 문제일 뿐 보증금 자체는 집행 대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양육비 미지급은 별도로 양육비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집행 압박 효과가 큽니다. 집행 병행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며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적 압박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