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요.?

2021. 04. 30. 07:24

남자쪽바람으로인한 이혼입니다

그쪽에서먼저이혼을요구했구요

바람인것도인정하였습니다

1번 재산은다주겠다 ㅡ 대신 혼인기간중 구매한 suv차량 4년된 차량은못주겠다고합니다 저는이것도 다받아내고싶구요

2번 바람피는동안 생활비를주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따로청구할수있나요 ?

3번 합의이혼쪽으로하려고합니다 위자료에 재산분할을포함시켜서하려고합니다 ( 예 : 위자료 5천만원 = 재산분할 상대측 10분중3할 제한금액지급) 이렇게해도되나요 ?

4번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지않을시 청구소송은 상대측이 다부담하나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생활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소송물이 달라 합쳐서 계산하려면 양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하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부분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021. 04.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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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로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협의를 해보시고 기타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재판상 구체적인 입증을 통하여 관련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양육비나 기타 친권자의 지정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에서 이를 고려해보시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자녀의 양육권 기타 양육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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