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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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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소유예가 있으면 개명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쯤 공동구매를 인터넷에서 열다가 생계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바로 금액을 모두 갚았는데요..

그 사이 신고가 들어가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은 50만원인데 소액으로 각 1-2만원씩 20명 정도가 단체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 연락 오기 전 다 갚은 상태고 초범에 생계 목적이어서 많이 봐주셔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내년 쯤에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운 이름이고 한자랑 한글이 섞여있는 이름입니다... 개명을 신청하려 하는데

사기죄 이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기각이라 하던데.. 찾아보니 거의 사례 자체가 없더라구요 벌금형 25년 전에 받으신 분이 기각된 것도 봤고.. 평생 그냥 기각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유죄긴 한데 기소 유예라 기소 자체가 안 된 건데 이게 전과로 잡혀서 기각 될 수도 있나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어딜 가든 눈에 띄고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곧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개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개명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으나,

      기소유예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