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기소유예가 있으면 개명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쯤 공동구매를 인터넷에서 열다가 생계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해당 금액을 사용하고 바로 금액을 모두 갚았는데요..
그 사이 신고가 들어가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은 50만원인데 소액으로 각 1-2만원씩 20명 정도가 단체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 연락 오기 전 다 갚은 상태고 초범에 생계 목적이어서 많이 봐주셔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내년 쯤에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운 이름이고 한자랑 한글이 섞여있는 이름입니다... 개명을 신청하려 하는데
사기죄 이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기각이라 하던데.. 찾아보니 거의 사례 자체가 없더라구요 벌금형 25년 전에 받으신 분이 기각된 것도 봤고.. 평생 그냥 기각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유죄긴 한데 기소 유예라 기소 자체가 안 된 건데 이게 전과로 잡혀서 기각 될 수도 있나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어딜 가든 눈에 띄고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곧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