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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나온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잘못들으면 옆나라 일본이 떠오르기도 하는 용어인데

공소장 일본주의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원에서 사용한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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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함에 있어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으며,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만을 재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원칙입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을 벗어난 심리를 방지하여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할 때 공소장을 제출하되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