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100:0피해자 합의금

추석 당일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100:0나왔는데 차에는 저랑 3살된딸 엄마 이렇게 셋이 타고있었어요

저는 뇌진탕 진단 받고 허리 mri상 디스크 퇴화 사고로인란 악화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합의금 치료비만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엄마는 그렇다고 하지만 애기는 진료볼수 있는 부분이 없고 소아과는 교통사고 접수가 안된다하고 그럼뭐 없냐고 물어보니 보험담당자는 그럼 다른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한다 이게 끝이에여

합의 전화와서 저는 뇌진탕 진단 20 교통비 아이는 합의금 줄수없고 엄마도 염좌 15만원이 끝이래요

8주룰은 9월10일인가 변경된걸로 알고있고 향후치료비는 개정안되고 10월25일부터 시행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이는 위자료 이런부분이 아예 없다는데 받을수 있는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월 25일부터 향후 치료비의 지급을 명확히 한 것이고 그 전의 약관에도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기존의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고 조기 합의를 하던 것을 9월 10일

    이후에는 금지하고 치료 중심으로 바뀌고 약관상 지급 기준인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 대인 접수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병원이라면 일단 일반으로 처리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위자료 15만원(최저 상해 등급 14급 기준)의 보상은 가능합니다.

  • 9월 10일 사고부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경우 근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한번 받으시면 기본 위자료인 15만원과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어머님도 위자료 15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뇌진탕의 경우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하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디스크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주룰은 9월10일인가 변경된걸로 알고있고 향후치료비는 개정안되고 10월25일부터 시행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는건지

    : 향후치료비는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장기 치료를 막고 합의를 위해 지급하던 것으로

    8주률이 개정된 상태에서 장기 치료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위자료 이런부분이 아예 없다는데 받을수 있는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 아이에 대하여 치료 또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보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