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
회사가 지방이전한다고 한달전에 통보하여 제가 그럼실업급여받게해달라했더니..저를 이전하려는 지방회사. 소속으로 바꾸어놓았더군요.실업급여 못받게하려고 그런거같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을 바꾸더라도 실제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속 변경이 되더라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것이지 회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방법으로 소속을 바꾼다고 해서 실업급여수급을 막지도 못합니다
소속변경, 근무지변경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시 비자발적 사직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나머지 요건까지 갖추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지방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