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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사업자에서 내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사례에 임금피크제 도입된 직장 동료들이 퇴직연금이 정산되고 새로 적립하는 경우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의 급여보다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사측에서 내주는 월급여 대비 10%넣어주던 퇴직연금을 기존 연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단축근무에 맞는 급여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대출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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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는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