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유중이면 더이상의 주택청약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15년전 가입했습니다.
해지를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집 매수를 제작년에 햇는데 청약은 아니었거든요.
생애최초로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더이상 집을 살일이없을거 같아
해지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그래도 하나해두면 괜찮다고는하던데...
혹시나 집소유중에
청약당첨 후 집들어가기전까지 기존집의 명의를 아내에게 주면
제 청약통장은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 위주로 청약을 신청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 1주택자나 다 주택자들이 청약통장 무용하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청약 기준이 바뀔수 있어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분양신청시 사묭하여 당첨되면 그 통장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분양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당첨되면 청약신청 기간도
6개월에서 5년이내에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재청약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효력은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무주택이 되시면 청약을 다시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무주택기간 가점에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별로 보기에 아내분께 기존집의 명의를 넘겨도 불가합니다.
일단 제 경우도 다주택자이지만 20년 전에 만든 주택청약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안바뀐다고 해도 크게 손해 보는게 없어서 그냥 유지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 주택청약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먼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약에 응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점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전에 현재 집의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인은 다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부부 간 명의 이전이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나 세금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청약통장을 해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없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청약 가점이나 혜택을 모두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향후 주택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유지해두는 것은 하나의 보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정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투자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 당첨확률이 높아서 그렇지 주택이 있다고 해서 청약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2순위로 해야 되는데 순번이 쉽게 오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2순위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집이 있으면서 다른데 당첨이 되어서 또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로 하다보니 일반분양이 적어서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3기신도시에 한번 사용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아내분한테 집을줘도 1가구1주택자입니다
또 그때가서 집을 매도 하고 청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효력은 주택청약저축을 사용해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그 효력을 다 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들에게 경쟁에서 밀려서 거의 당첨이 안되기 때문에 큰 효력은 없지
주택청약저축을 통한 청약이 없다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라도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청약을해서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 효력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