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인걸 알고서도 조수석에 탔다면 어떤 처벌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가수 길이 김호중과같이 자동차에 조수석으로 탔다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처벌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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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수 길 역시 이러한 혐의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방조한 경우 예를 들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탄 사람은 위 죄에 대한 방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