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는건가요?

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면서 가는 경우, 운전자가 음주중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한건지요? 이런 경우를 목격하더라도, 어디 신문고에 제보가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차안에서의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동승한 사람이 술에 취해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