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1000만인데100만원주고원상복구이유로돈을안줘요전
월세보증금1000만원인데 200만원주고 원상복구이유로나머지돈을안주고 공사비가얼마라는말도없고 전화돤받고고소를하는게맞겠죠 그럼진행은어떻케돼나요돈은받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법적으로 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을 요구를 합니다. 또한 증빙을 비교를 해서 과하게 청구가 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또한 보증금 회수가 안 될 시 지연이자 및 배상 청구한다고 하세요.
얼마만큼의 원상복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증빙잘 챙겨보시고 합당한 공사금액인지 잘 판단해서 나머지 보증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법적인 상담가능하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호사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상담받아보시고 절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를 수리를 주인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게약데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업체에 의뢰하여 복수해 주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위임할 경우는 원상족구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하셔서 공정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임대인이 증빙가능한 영수증을 제시해야하는데 하지 않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한다고 적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