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털털한멧토끼2

털털한멧토끼2

대구 월세 계약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

대구에 취업관련 기거 하게되어 1주일전 보증금 100에 월세 25만원 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9월18일에 계약을 진행했고 지금 1주일이 경과되고 있는중인데, 취업하게된곳과 분쟁이 있게 되어 월세를 유지할 사유가 없어지게되었습니다. 이미 첫달 월세 25만원은 선납을 한상태입니다.그리하여 집주인 분께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2달치 월세(50만원)을 드릴테니 계약을 해지 해주고 저는 9월24일(어제)부로 방을 빼면 안되겠냐? 로 문의 하니 그런건 안된도. 무조건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시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을 다시 내놓기는 했으나 단기간에 방이 다시 나가게 되기는 어려울거같아, 그냥 대구에서 1년 거주를 하게될수도 있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집의 문제가 되는 부분(도배가 이상하게 되어있고 이상한 단열제를 덕지 덕지 붙여놓은것에 대해 도배 교체 요청, 옵션인 냉장고의 소음 심각함에대해 수리 요청 , 화장실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창문으로 빼놓고 스카치 테이프를 줕여놓아 외풍과 벌레가 들어오는점에 대해 정식으로 수리 요청, 화장실 문틀이 썩어 냄새가 나고 건강상에도 좋지 않은것에대한 수리요청을 집주인분께 문자로 보냈는데, 답변이 아예 없으십니다. 저에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임대차 계약 당시에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리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임대인이 계속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