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행운의큰고니235 2023. 06. 28. 09:54 민법상 법정상속분이라는게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을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노태원 변호사 SNU 안녕하세요.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유증된 가액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 06. 28. 1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