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지역 거주자가 청약공고뜬 다른지역 청약하면당첨확률이떨어지나요?
예를들어 A지역에 거주중인데 B지역에 청약 공고가 떴을경우 청약은 가능한 지역으로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지역우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불리할것 같아서요.
청약한사람들 추첨할때 타지역 청약자들이 불리한건 아닌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공고문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만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주변 수도권을 포함하여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해당 분양권이 인기분양이고 1순위로 해당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할경우 2순위까지 청약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같은 순위내에서는 지역별 가점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해당지역 이외 거주자 와 주택소유자도 허용이 되는 청약이 가능해 졌습니다. 분양가격 상승과 높은 금리가 부담이 되지만 인기지역에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가점제와 추첨제대로 당첨이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일반청약은 타지역 청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