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복무연장 등 불이익
소집해제를 한 달 가량 앞두고있습니다.
복무하던 중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2주가량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알아보니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란 말이 없어 그냥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소집해제 이후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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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집해제 이후에 해당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진료 기록 등의 열람 등사 등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