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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다람쥐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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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변경 날짜변경 대출 연장및 확정일자

월세금5%인상후 날짜변경까지해서 계약 연장서를 별지로첨부로해서 작성햇습니다

보증금변동은없구요

월세금이랑 날짜변경으로 인해 은행가서

보증금받은거 연장하고 행정복지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에 변동이 없고 월세만 변경된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