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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다람쥐118
월세금5%인상후 날짜변경까지해서 계약 연장서를 별지로첨부로해서 작성햇습니다
보증금변동은없구요
월세금이랑 날짜변경으로 인해 은행가서
보증금받은거 연장하고 행정복지센터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에 변동이 없고 월세만 변경된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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