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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

법인 임차보증금 0원으로 상계처리 해도 문제 없을지..

법인이구요.

장부상에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매출, 매입은 아예 없이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있구요.

대표님께서 5백만원을 입금 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상계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보증금을 입금해서 상계하면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보는건 아니죠..?

입금해서 상계 해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가 입금을 하였다고 하여 보증금을 상계하는 것은 아니나, 법인세에 영향은 없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