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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활력있는차장
갑자기활력있는차장

이 정도 수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와 듀오로 빠른대전게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경쟁X) 전판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걸렸는데 제가 전판도 엄청 못했다는 말로 시작해 강한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들까지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한조여친 자궁 뽑아서 우리집 개새끼 오나홀로 승진시켜준다’는 등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 수위면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 저도 삐처리가 되는 욕을 한번 하였습니다.. 제가 욕을 함으로써 통매음고소가 무혐의 처리 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발언은 성적 비하와 폭력적 표현이 결합된 발언으로 모욕과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정도의 수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게임 내 발언이라도 상대를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욕설을 한 사실은 방어권 행사와는 별개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발언 수위를 경감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모욕은 상대를 특정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발언이 성적 비하를 포함해 인격적 침해가 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모욕뿐 아니라 성적 모멸감 유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쌍방 욕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표현 내용과 경중을 비교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의 음성 기록·채팅 로그·게임 내 신고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언 맥락,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 반복 여부 등을 진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귀하의 욕설이 단순 반응이었고 상대와 수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 접촉이나 보복성 발언을 할 경우 즉시 기록해야 하며, 필요 시 접근금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다고 하여 통매음이 무혐의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결국 그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