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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칠면조122

깔끔한칠면조122

24.07.30

실업급여관련으로 일용근로내역서에서 내용수정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 남성입니다

제가 다름이아니라

제 일용근로내역서가 제 실 근무랑 다르기에 질문드립니다

다른점은

  1. 23년 3월부터 근무한 식당 서비스업의 제 월급여와 근무일수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5월까지 근무를 햇으며 주휴수당을 받으며 100정도를 받앗던 기억이있으나 제가 조회한 내역서는 너무 다르고 뭣보다 근무일수가 너무 적습니다

    • 4월에 115만원 5월에 124만원 6월에 135만 원가량의 월급 입금 내역또한 잇습니다

  2. 10월부터 근무한 식당 서비스업은 일단 4월말까지 근무를 햇엇고 주 3회 평일 4시간 1회 주말 5시간 2회 로 근무를 햇으며 달마다 최소 12일을 근무를 햇엇습니다만 근무일수가 맞질 않으며

  3. 4월말까지 근무햇으나 2월까지만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떄문에 현제 제 정확한 근로일수가 아니라 생각되고 이를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태로는 제가 계약만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판단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정을 요청을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축소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일수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한 일수 등에 대한 증거(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