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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편견없는안경원숭이
많이편견없는안경원숭이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하루8시간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급여관련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에는 월급제 210만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급날에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제 근무시간에 12000을 곱하라는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러면 시급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추가로 일한날도 있어서 210만원보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2월 특성상 근무일에 12000을 곱하면 210보다 훨씬 못 받는단걸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월급210으로 계약을 분명 했는데 만약 급여일에 210보다 못받는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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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월급여로 2,100,000원을 약정하였다면 2월이 다른 달보다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개근을 하였다면

    2,100,0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근무일수의 많고 적음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210만원을 고정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제로 보아야 하며 2월에도 동일하게 210만원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