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식대 미정산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에는 식대를 받는 상황이였습니다.
지급방식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청구하면 2주에 한번씩 받는 방식이였습니다
퇴사를 하고나서 복리후생이라는 사유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비 관련해서 명세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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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현재 퇴직금도 퇴직한지 3주가 지났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만 있는데 노동청에 문의를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직접 가서 접수하기는 어려워서 유선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