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애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강요죄와 공갈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0. 08. 01. 21:48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정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채널A기자가 사모펀드 사기 재소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도록 만들면서 강요미수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강요죄'와 '공갈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가지 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요죄는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에 반하여 공갈죄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죄입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20. 08. 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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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은 강요, 협박, 공갈죄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한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강요죄는 협박 등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 공갈죄는 협박 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20. 08. 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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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요죄는 협박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공갈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고, 강요죄는 그렇지 아니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금전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의율되는 것이고, 금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나 강요미수죄로 의율됩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이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일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에는 이르지 아니하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만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8. 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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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하면 공갈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주로 협박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점과

        강요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하여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게 끔 하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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