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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

상속세 셀프 신고 문의 드립니다. 제출서류.. 등.

상속세 셀프 신고를 하려하는데,

아파트 실거래가 7억5천, 예금 1500만원, 마이너스통장 채무 -2000만원 정도의 재산인데

배우자가 있어서 기본공제랑 해서 10억까지 공제되어서 따로나오는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어차피 10억까지 공제되니 상속세 신고시 -2000만원 채무는 기재를 따로 안하거나 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제출 서류 같은 경우 은행 전부가서 거래내역서 10년치 뽑아오고 해야되나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세무서에서 내라고하면 내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파트 상속등기 때 아파트 상속 분할협의서를 작성했어서 아파트 상속분할협의서만 준비해놓은 상태이긴한데 다른건 준비하려고 생각하니 너무 까다롭네요.

그리고 예금 분할협의서는 필요없지요? 1500만원 밖에 안하는데..

은행간적이 있어서 피상속자 예금 같은것을 다 말소시켰는데 거래내역같은걸 다시 뽑아올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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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사실상 채무는 공제 하지 않아도 되며, 은행 서류도 스스로 떼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분할협의서도 사실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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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신고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한도로 추후 납부할 세액이 있었음에도 무신고로 가산세와 상속세 추징사례가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기본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속인, 피상속인 전부), 사망진단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장(있는경우)이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계약서 이 필요로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상속재산 판단을 위해서 시청/구청에 방문하여 관련한 지방세 종부세 등 고지 및 납부내역이 필요로합니다.

      이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모든계좌 10년치 거래내역을 받으셔서 사전증여 검토 진행하시길 바라며, 보험금이 있는 경우 보험금은 의제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서류는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서술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해서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겨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