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현재 저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졌고 4/24 이사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이번주나 다음주 주말에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재촉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바빠서 3/1에 했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1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촉을 합니다.
3/1에 계약서를 써도 4/24까지 1달 이상 시간이 남는것같은데...
3/1에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무리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