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기장에서 타인을 욕설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그 내용을 타인이 볼 경우 처벌이 되나요?

개인일기장에 타인을 비방하는 욕설을 적었는데 타인이 제 일기장을 읽고서 훔친다음 본인의 욕설이 적힌 부분을 훼손하여 찢어 가져갔을경우 타인이 신고한다고해서 성립이 되나요? 노트는 제가 놔두고간사이 타인이 읽고 훔쳐갔었고 남에게 보여준적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일기장이고 타인에게 보여준 바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개인 일기장을 상대방이 허락 없이 읽고 가져간 경우라면, 욕설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것과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혼자 보려고 쓴 비공개 일기는 통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읽었거나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사정만으로 작성자가 공연히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두거나 내용을 전달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기장의 보관 장소, 타인이 열람하거나 가져간 경위, 관련 메시지와 남은 원본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개인적인 기록이었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기장을 가져가거나 찢은 행위의 책임은 소유관계와 당시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일기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공연히 모욕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그 표현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큰거로 삼기도 어려운 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