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럴땐 어떻해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사무를보고 신랑이일하고..여자가할수없는 일이라서 일용직인분들과 일을합니다..얼마전 사고가있어서 산재처리를했어요.. 어찌되었건 저희와 일하다가 다치셨으니... 조금 무섭기도하고 앞으로 또다른 누군가가 다치면 어쩌나 라는생각에 사대보험 가입을 권유하고있습니다!
대부분 일하러 오시는분들은
17-25만원의 일당을 받는분들이고
비용부담,차상위계층,임대아파트,자녀들 학업지원,대체적으로 이런부분으로 가입을 못한다고 하네요... 사대보험중 3가지는 저희업장에서 부담할것이며 연금만 본인이 부담하여달라고 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입은 안된다고하시고...
네...알고있습니다..그럼 고용하지않으면 된다는걸...헌데..요즘 일당하는분들도 사실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ㅠㅠ
정말 안되면 쓰질말아야한다는것도 알겠지만 저희도 일을 해먹고살아야하는데..정말 걱정이많습니다... 이러한경우엔 정말...답이라곤
안다치는것과 고용하지않는 방법뿐인가요..?
또 사대보험도 3.3프로도 안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시면...
이또한 어찌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후 사업주의 위험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는 부분까지 회사에서 실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시키고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물론 일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에 관한 교육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3.3%든 4대보험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불법이란 걸 알고 있으니 불법으로 채용할지 말지는 본인 판단이고 더 드릴 답변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