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통지서 수령후 어떻게?
도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 대금 미결재로 작년 대법원 전자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 와서 4월에 법원 출석하라고 하네요.
법원에 갈때 준비해야 될 서류나 다른 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변론을 하면 됩니다. 자신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가지고 가서 재판장이 묻는 얘기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별도로 가지고 갈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1.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시면 되며,
해당일에 출석이 불가한 사유가 있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원고 당사자 본인이시라면 법정 출석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셨던 소장에 대해 그 사이 상대방의 답변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 반박서면(준비서면)을 미리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서면이나 증거 등 자료를 직접 들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변론을 대비하여 그간 제출한 서류들을 체크해보고 필요시 볼 수 있도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냈다면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챙겨가시고 변론을 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소송내용을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액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론기일에 대해서 소장을 진술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미리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내용에 대하여 재판장님이 물어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가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