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신혜 아줌마 와 윤성여 아저씨 재심 사건
이번에 김신혜 아줌마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여 무기수의 억울한 재심으로 몇 해전 윤성여(1965) 때와 판박이지만 당시에는 검찰도 무죄 구형(정말로 죄가 없고 진범이 잡혀서)이지만 이번에는 진범이 나오지 않아 정말 무죄인지 진짜로 했는데 절차가 위법이라 무죄인지 불분명해 재판이 6년이나 끌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죄 나오자 항소심 했는데 법원이 무죄여도 검찰이 항소하면 그 아줌마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2심 3심 다시 재판받아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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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찰이 항소나 상고하는 경우 삼심제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